서울특별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(출자자)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
- 지역(읍ㆍ면ㆍ동 기준)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-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
- 보조금의 20%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(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% 이상)
☞ (신규) 기업별 최대 5천만원, (재지정) 기업별 최대 3천만원, (고도화) 기업별 최대 2천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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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