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함양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☞ 일반운전자금, 기술개발자금, 시설현대화자금, 창업ㆍ전세자금 지원
- 중소기업 3억원 이내,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(단, 저신용ㆍ저소득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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