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바랍니다.
☞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길 희망하는 농업인
☞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 유박, 혼합 유기질, 유기질복합비료(포당 1,600원) 지원
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 퇴비, 퇴비(보조단가(20kg/포) : 특등급 1,600원, 1등급 1,500원, 2등급 1,3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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