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「논산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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