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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충남] 논산시 2025년 4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 공고

  • 2025.1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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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1.12 ~ 2025.12.1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「논산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논산시 관내 경영체 등록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

    ☞ 전기울타리, 철망, 방조망,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농경지 등 사업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
  • 문의처
    논산시 환경과 환경지도팀 (041-746-552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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