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, 기술ㆍ경영교육, 영농정착금, 농지은행 임대지원 등을 지원하는「청년농업인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」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청년농업인(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)
- 서산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 /18세 이상 ~ 39세(1985. 1. 1. ~ 2008. 12. 31. 출생자) / 총 영농기간 3년 이하(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) /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※ 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'26년도 1차 모집 한정 기준
☞ 영농정착지원금 :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월 110 ~ 90만원 지급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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