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
- 싱싱장터, 공공급식 납품 등 세종 먹거리 종합계획에 참여한 경영체
- 농지소재지가 관내인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
☞ 관수,지주시설 등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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