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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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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

  • 2025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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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토교통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1.25 ~ 2025.12.19  
  • 사업개요

    국토교통부에서는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 및 「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에 따라 “2025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”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☞ 연구개발혁신제품, 혁신성인정제품, 혁신정책연계형제품 보유 기업

    ※ 자세한 신청기업 요건 공고문 4p 참조


    ☞ 공공성,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“혁신제품”으로 지정

    - “혁신제품”은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’에서 수의계약 연계(지정기간 3년) 등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① 나라장터에서 물품목록번호(물품식별번호, 세부품명번호 등) 발급 완료 확인
    ② “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”, “중소기업기술마켓” 홈페이지 신청서류 제출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6p 참조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[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] (국번없이)1588-0800 및 분야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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