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에서는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 및 「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에 따라 “2025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”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연구개발혁신제품, 혁신성인정제품, 혁신정책연계형제품 보유 기업
※ 자세한 신청기업 요건 공고문 4p 참조
☞ 공공성,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“혁신제품”으로 지정
- “혁신제품”은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’에서 수의계약 연계(지정기간 3년) 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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