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회사 중소벤처 협력연구개발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신청요령에 따라 협력연구개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증한 ‘기업부설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전담 부서’를 보유하고 개발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경험이 있는 중소기업
☞ 연구개발비의 85% 이내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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