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」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,2,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제3항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“촉매제 검사 합격증”을 받은 자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자
- 공고일 현재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자세한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
☞ 인센티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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