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☞ 비종별 1,300원 ~ 1,600원 정액 지원
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
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ㆍ퇴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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