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양식장 누전 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희망자께서는 붙임 신청대상사업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지정기일까지 제출(신청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어류양식업자 및 단체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따라 어류등양식업(가두리양식업에 한정) 면허를 소유한 어업권자
☞ 해상가두리 양식장 누전 예방장치 설치 1개소(1ha) 당 8백만원 이내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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