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한 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만40세 미만 수산업경영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 등 포함)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(예정자 포함)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(1986. 1. 1. ~ 2008. 12. 31. 출생자)
- 거주지 : 거제시에 수산업 경영기반이 있고 실거주(주민등록 포함)
- 어업경력 :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☞ 수산업경력에 따라 월 110만원 ~ 90만원을 1년간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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