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(제조업 분야)에 2025년도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“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”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논산시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중 제조업
- 본점 또는 지점이 관내 농공단지 소재 사업장에 한함
- 공고일 기준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공장등록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
☞ 2024년 표준재무제표 상 발생한 물류비 50% 내 지원(기업당 최소 3백만원~ 최대 5백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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