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,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「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과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「상법」상 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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