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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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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동구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(수산자원보호) 사업 신청ㆍ접수 공고

  • 2025.12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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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울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2.08 ~ 2025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,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(수산자원보호) 사업 신청·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농어업경영체법」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「상법」상 회사

    - 「수산직불제법」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

    ☞「수산직불제법」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최종 지급대상자어선 총톤수에 따라 산정, 지급 지원

    - (총톤수 2톤 이하) : 150만원

    - (총톤수 2톤 초과) :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 지급,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 곱하고 구간별 금액 합산 산정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동구청 5층 해양수산과
  • 문의처
    동구청 해양수산과 (052-209-336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(수산자원보호) 사업 신청 및 접수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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