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,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(수산자원보호) 사업 신청·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농어업경영체법」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「상법」상 회사
- 「수산직불제법」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☞「수산직불제법」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최종 지급대상자어선 총톤수에 따라 산정, 지급 지원
- (총톤수 2톤 이하) : 150만원
- (총톤수 2톤 초과) :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 지급,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 곱하고 구간별 금액 합산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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