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남구는 신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의 일부보조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2026년「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」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직장건강보험(피부양자 제외),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는 19~39세 청년창업가
-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
- (초기창업자) 2025. 7. 1.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 / (예비창업자) 2026. 6. 30.까지 사업자등록증 취득이 가능한 자
※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, 울산 남구에 사업자 등록 및 사업영위가 가능한 자 지원 가능
☞ 월별 임차료의 50%범위 안에서 최대 80만원(12개월),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,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및 마케팅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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