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동시 공고 제2025-2113호 및 제2025-2268호로 공고한「2025년 하반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. 기존 공고 종료 이후 일부 여행사 취소분 발생으로 예산 잔액이 확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자 합니다.
☞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
-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경우
☞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 인원, 체류기간, 전통시장 방문, 모객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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