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는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이내 농지 소유자들을 주요 대상으로「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2026년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들께서는 해당사업을 기간 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구미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주로,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중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산림 연접지(100m 이내) 경작자
- 고령농업인(만 70세 이상, ‘26. 1. 1 기준)
- 여성 농업인(1인 단독 여성 농업경영체)
- (장애농) 농가경영주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,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입원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
☞ 영농부산물 파쇄처리단이 신청 필지에 직접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무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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