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「수산자원보호직불제」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.
☞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*과 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 및 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「상법」상 회사
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,「농어업경영체법」)」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
☞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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