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수산직불제법”) 제17조에 따라 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「수산업법」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「상법」상 회사
※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,「농어업경영체법」)」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(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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