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훈령 제681호, ‘22. 12. 16.)」 및 「2026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6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「수산업법」제7조·제40조 및 「내수면어업법」제6조·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「상법」상 회사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