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제17조,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 신청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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