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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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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고성군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공고

  • 2025.1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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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2.10 ~ 2026.01.05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제17조,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 신청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 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접수
    - 접수처 : 고성군청 해양수산과
  • 문의처
  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(수산행정담당자 055-670-2455) 및 기타 문의처 첨부자료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붙임)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시행지침_20251208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시행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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