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,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「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사업선정자가 금융기관(수협)에서 융자(90%)를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
- 융자90%(15년 상환, 5년 거치, 10년 균등 분할 상환), 자부담10%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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