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」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, 동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「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수 있도록 건조비 지원
- 융자 90%(15년 상환,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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