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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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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사천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공고

  • 2025.12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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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2.11 ~ 2026.01.05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제17조,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 신청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 지원

    - 융자 90%(15년 상환,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관)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사천시청 해양수산과
  • 문의처
  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 055-831-312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신청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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