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·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ㆍ중견기업
-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기업
- 중견기업 :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기업
☞ 나눔기술 : 기계설비, 소재공정, 에너지, 친환경자원 등 지원
- 이전방식 : 무상이전 (양도 및 실시권 허여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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