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「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 건조비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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