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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6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 신청 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5.12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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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국가기술표준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2.15 ~ 2026.01.09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산업융합 촉진법」제11조~제16조에 따른 ‘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’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, 성능ㆍ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

    - 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

    ※ 선정된 기업은 인증 신청 후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(선정 후 기간 내 인증 미신청 시 선정 취소)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 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 취득을 위해 필요한 ‘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’ 제정(소관부처/전액 정부예산 활용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 (00ma12@kitech.re.kr)
  • 문의처
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031-8040-6832~683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붙임2] [서식]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 공모 신청서 (신청시 제출 ~26.1.9).hwp
  • [붙임3] [서식]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 공모 대상 증명 자료 (신청시 제출 ~26.1.9).hwp
  • [붙임4] [서식]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 자료 (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~26.2.4).hwp
  • [붙임5]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 신청기업 모집 공모 포스터.jpg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붙임1] 2026년 「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」 신청 기업 모집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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