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☞ 「수산업법」제40조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금융자금 100%(이차보전) 지원
-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: 어업인 30억원, 법인 70억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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