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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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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울진군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신청 공고

  • 2025.12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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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2.15 ~ 2026.01.02  
  • 사업개요

   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, 어선원 안전ㆍ복지 향상,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「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」사업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
    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
    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

    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 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, 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비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울진군 해양수산과
  • 문의처
    울진군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054-789-687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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