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, 어선원 안전ㆍ복지 향상,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「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」사업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
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, 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비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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