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는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 제2항에 따라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(시설 및 기자재)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,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(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검역ㆍ위생ㆍ안전성 등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한 수출 물량 및 규격품 확보를 위해 시설 스마트화, 재해경감 농기자재 등 구축 지원
- 총사업비 7,250백만원(시설 3,750, 기자재 3,500)
- (시설)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한 온실(육묘장 등 포함) 신ㆍ개축 지원
- (기자재)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재해(폭우, 폭염, 냉해, 가뭄 등) 피해 경감 및 검역요건 충족 등에 필요한 농기자재 보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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