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 관광숙박시설(이하 “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”)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로서, 분기 단위로 전년 또는 전전 연도 동기(3개월)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객실종류별 평균 실 판매가보다 10%를 초과하여 높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문체부 장관 지정 관광숙박시설
☞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지원
- ’26. 1. 1. ~ ’26. 3. 31. 기간 동안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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