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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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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

  • 2025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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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문화체육관광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호텔업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2.17 ~ 2025.12.26  
  • 사업개요

   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 관광숙박시설(이하 “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”)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    ☞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로서, 분기 단위로 전년 또는 전전 연도 동기(3개월)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객실종류별 평균 실 판매가보다 10%를 초과하여 높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문체부 장관 지정 관광숙박시설


    ☞ 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지원 

    - ’26. 1. 1. ~ ’26. 3. 31. 기간 동안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, 우편, 방문 접수
    - 이메일 : yoon@hotelskorea.or.kr, kta7485@naver.com, condo_info@condo.or.kr
    - 접수처
    ㆍ호텔업 : 한국호텔업협회(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) /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)
    ㆍ휴양콘도미니엄업 :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(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)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-203-2871 / 한국호텔업협회 02-703-2845 /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-2079-2426 / 한국휴양 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-3486-3196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6.1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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