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,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「소상공인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」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,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(예비)사회적기업
-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(예비)사회적기업
☞ 소상공인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 계획 수립, 아이디어 공모, 창업기초교육 등 창업아카데미 개설, 콘테스트 개최를 통한 대상자 선정, 직무교육, 홍보, 인테리어 등 사업화자금 전문컨설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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