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(이하 “식품진흥원”)은「고령친화산업진흥법」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“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”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.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만료 제품에 대해 지정기간 갱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「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갱신 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고령친화산업 진흥법」제12조에 따라 2024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또는 지정갱신을 유예한 제품
- 갱신요건 : ①교육훈련 수료여부 ②현장점검 확인결과 ③물성분석 결과 ④영양성분 분석결과 등 세부평가 항목을 유지하는 제품(기업)
※ 또한,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을 것
☞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만료 제품에 대해 지정기간 갱신 및 신뢰성 확보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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