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 제11조, 제20조와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, 제17조, 제18조 및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안건 의결(’25.11.24.)에 의거, K-LEO 사업의 최적확보 방안을 도출하고 국제협력 시 국내 산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「K-LEO 산업협력TF (K-LEO Industry Council) 참여기업 모집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☞ 방위산업 및 우주ㆍ위성통신분야에서 단위 완제품, 구성품, 부품, S/W 등 을 연구 개발 또는 생산하는 국내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G2B 소통, B2B 협력, 법률지원, 국내 R&D 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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