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, 2026년도「구조혁신지원사업」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
☞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 하고,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 지원
- (진단)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진단, 컨설팅 방향 제시
- (컨설팅)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 전환 유형별 전문가를 통해 구조혁신 이행계획(로드맵)수립 등을 지원
- (연계지원)중기부,고용부 등 부처별 연계지원 사업을 탐색ㆍ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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