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(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)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가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
☞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,000백만원 지원
-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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