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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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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(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-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)

  • 2026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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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05 ~ 2026.01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(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)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가

   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


    ☞ 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,000백만원 지원

    - 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- 방문 :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
    - 우편 : 해양수산부(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)
  • 문의처
  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-773-539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6년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(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) 시행지침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(공동생산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) 사업대상자 모집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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