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「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」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
☞ 연구개발비 지원
- 원인규명
및
발병기전
연구 : 지원규모(1차년도) 304백만원 이내/년 (228백만원), 지원기간 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
-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: 지원규모(1차년도) 1,133.4백만원 이내/년 (850백만원), 지원기간 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