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2024년도 연안어선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어선등록과 본인 명의로 연안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안어선(소유자)
☞ 노후기관 대체(최대지원한도 30백만원), 노후기관 수리(보링) (최대지원한도 6,000천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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