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소재지를 두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과수류 재배 농업인(노지감귤 제외)
- 만감류(한라봉, 천혜향, 레드향 등), 기타과수류(참다래, 매실 등), 아열대 과수류(블루베리, 망고 등), 가온하우스 재배농업인
☞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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