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2026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
☞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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