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, 2026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☞ 해당분야 농업인(농업법인, 농업인단체)으로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자
- 농업경영체등록 필수이며 사본 증빙서류 첨부
- 재배시설, 설비, 장비는 소유권과 임차권이 사후관리 이상 확보된 자
☞ 채소분야ㆍ과수분야ㆍ원예특작분야 사업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추진계획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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