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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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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6.0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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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,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거제시에 주사무소(본점)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
   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
    ☞ 창업자금, 경영안정자금, 시설자금 지원

    - 융자한도액 : 업체당 5억 원 이내(누적 금액 기준)

    - 융자조건 : 3년 만기(3년 거치 일시 상환)

    - 이차 보전율(거제시 지원) : 연 최대 3.0%

   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접수처 : 거제시청 조선지원과(본관 3층)
  • 문의처
  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-639-415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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