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18~40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-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6.1.1~2008.12.31 출생자
☞ 임차료 50%지원(1인 연 2백만원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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