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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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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경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신청 공고

  • 2026.01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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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02 ~ 2026.01.16  
  • 사업개요

  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 18~40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
    -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6.1.1~2008.12.31 출생자


    ☞ 임차료 50%지원(1인 연 2백만원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 가능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산업(생활지원)팀)방문신청
  • 문의처
    경주시청 농업정책과 054-779-627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(안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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