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(지정기간) ‘23. 3. 30. ~ ‘26. 3. 29.
☞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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