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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6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

  • 2026.01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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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12 ~ 2026.01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
    ※ (지정기간) ‘23. 3. 30. ~ ‘26. 3. 29.


    ☞ 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)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-300-0712, 0715 (innopro@tipa.or.kr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제2026-15호)_2026년도_제1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(1차연장)_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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