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18~40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-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6.1.1~2008.12.31 출생자
- 26.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(’26년 신규계약 포함)
- 신청일 현재 문경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☞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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