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군에서는 노후하고 영세한 미용업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「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」참여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군이고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5년 이상 경과한 미용업소
- 의성군에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소
- 시설개선 사업비 중 30%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
☞ 시설 개선 자금 지원(업소당 500만원 이내)
- 영업장 내ㆍ외부 시설개선 (간판, 바닥, 도배, 조명 등), 노후 미용설비 교체ㆍ구입 (미용의자, 세면대, 온수기, 소독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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