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

  • 2026.01.12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지식재산처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발명진흥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12 ~ 2026.11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,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,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,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.


    ☞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


    ☞ 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,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(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-3459-2950, 2844, 2847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