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여행업 등록(관광진흥법 제4조)을 필한 여행사
☞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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