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연물 표준화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,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기술지원을 통해 강원도 천연물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.
☞ 국내 천연물소재 관련 기업 및 도내 천연물소재 지원이 필요한 생산자 단체 (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)
※ 타 광역시도 소재 생산자 단체 경우,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확정
☞ 천연물소재의 맞춤형 원재료/원료 표준화 기술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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